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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이 의료법 위반?

by 이슈대대장 2024. 5. 14.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최근 눈썹문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열린 국민 참여 재판에서 비 의료인의 눈썹문신 시술이 의료법 행위 위반이라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문신

눈썹 문신은 일반적으로 눈썹에 영구적인 잉크를 사용하여 눈썹 모양을 정의하고 강조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이는 눈썹이 적게 자라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눈썹 문신은 전문적인 피부 트리트먼트 센터에서 수행되며,주로 소량의 잉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썹 문신을 하는 이유

1.미용 및 외모 개선

 

2.편리함과 절약

 

3.트렌드와 사회적 영향

 

의료법에 위반?

법원이 든 유죄 판단의 근거는 시술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점,실제로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사실 눈썹 문신 자체가 위생법에 위반되는 것이지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위생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 참여재판 결론

비 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법이 아닌 위생법에 어긋나기에 유죄입니다.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때 문신을 받기위해 의사를 찾아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으며 문신이 무조건 의료행위라고 해서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신을 독립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규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사실 국내에선 1992년 5월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의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 왔습니다만,시대가 시대이며 문신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나라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유일한 만큼,문신사 법안,타투업 법안 등 제정안 및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더 규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