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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논란,어떻게 받는 것 이길래?

by 이슈대대장 2024. 5. 6.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습니다.어업등 특정 업종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일감이 없는 시기에 "비자발적 실업"을 한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의도적으로 단기 근로후 수급요건만 충족한 뒤 실업급여를 받는등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달말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 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마지막 근로 한 날

 

-피보험단위: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6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유급 일수.

 

-단순히 180일 이상이 아닌 실 유급 근무일이 180일이 넘어야하며 주휴일 포함입니다.만일 주5일제 근무라면 실 유급 근무일이 주휴 포함 6일이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2.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메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3.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4.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할 것.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해고,정년퇴직 등

 

-많이 궁금해 하는것중 하나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만일 계약 만료가 될 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부한다면 자진 퇴사가 됩니다.

 

5.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

-형법이라든가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알바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주휴,연차,퇴직금 규정에 적용 되지 않는다.만약 24개월 동안 실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작년부터 폐지를 해야한다거나 하한액 조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악용된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할수도 있을 전망이기에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손해 보지마시고 얼른 수령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