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N잡러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여러가지 부업들이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매 입니다.그래서 오늘은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 들을 위해서 경매의 기본인 경매 절차에 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언제 시작 되는가?
경매라 함은 당연히 거래 될 매물이 있어야 합니다.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경매 매물은 어떻게 나오는 것 일까요?바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 이 경매 입니다.여러가지 매물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집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연체가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면,은행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그러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간다고 통지를 합니다.이렇게 되면 등기에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구가 입력됩니다.
배당요구 종기 결정
이렇게 경매에 넘어 가게 되면,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모든 채권자들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으며,법원은 날짜를 지정해주어 정해진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매각 준비
그 후엔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현장 방문을 하여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이렇게 확인한 사실을 현황 조사서라고 작성하여 법원에 공지를 하고 이 매물은 이제 경매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현황 조사서를 참고하여 경매에 참여할지 판단하여 매각 준비를 시작합니다.그리고 법원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여 매물에 대한 시세나 감정가를 받아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매각 실시
모든 조사가 완료 된후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 합니다.이것을 매각 공고라고 부르며 신문이나 법원 사이트에 공고하여 언제 경매가 진행되는지 알려줍니다.이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 유찰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은 감정가의 20%까지 낮추어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매각허부 결정
낙찰이 되면 그 동안의 진행 절차가 문제는 없었는지 매각 허가 기간을 부여하여 2주 정도의 시간동안 법원이 검토를 합니다.이때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매각 허가를 떨어트리고 보증금 외의 잔금을 내라고 공고를 해줍니다.이렇게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법원에서 등기에 자신의 명의를 올려주게 되며 이렇게 경매가 끝이 나게 됩니다.
배당 절차
이제 이렇게 법원이 경매에서 나온 잔금을 받게 되면 한달 후 쯤에 배당 기일이 잡히게 되고 채권자들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형식으로 배당이 끝나면 경매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경매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매각이 되고나서 만약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 명도나,배당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분석등 조금 복잡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기에 위에 있는 내용이 경매의 전부는 아니지만,우선 이런 기본적인 틀을 시작으로 함께 경매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