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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6가지

by 이슈대대장 2024. 3. 28.

최근 "빌라왕"전세 사기로 인해 무수한 피해자들을 낳은 가운데,많은 국민들이 전세사기가 두려워 월세를 살거나 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월세 특성상 달 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에 전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한번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 외 특약 6가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땐 계약금을 반환한다.

전세를 살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황이지만,전세자금 대출시 세입자 자격은 충분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물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다면 전세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납입 했지만 결국 계약금이 몰취가 되어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적극적 협력을 요한다.

정부 정책에 의해 전세 보증보험이 많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원활한 임차물 거래를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는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임차인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아무런 고지 없이 이러한 통지를 받게 되면 사람대 사람으로써 기분이 안 좋은수도 있기 때문에..그냥 이건 사람 간 기분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더라도 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 보험에 비 협조적이라면,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반환 요구 할 수 있는 특약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전입 신고 하고 다음날 발생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전세권을 설정 하게 된다면,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갔을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에 필요한 특약 입니다.

잔금 지급일,보증보험 가입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 특약 조항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시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소유권이 바뀌게 된다면,계획 된 것이 미뤄 질수 있기때문에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체납 상태 확인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다면 경매에 있어서 경매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나,지방세,근저당권 이자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어길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할 수 있는 특약을 건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을 체결 할때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전형적인 전세 사기 대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기간중 임차물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임차인이 매매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야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여도 새로운 임대인은 자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을 필수로 거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꼭 걸어 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특약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여도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특약은 꼭 걸어두시고 보증 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